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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에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요건 강화
      • 작성일2024/12/10 17:28
      • 조회 13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식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시점에 유통기한 만기 전 30% 보장 요구

       

      2024년 11월 12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FBO)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식품 사업자에게 식품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함. 투명성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전달함

       

      1. 배경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거래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회의를 주최함. 회의에는 인도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오프라인 및 가상으로 참여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안전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

       

      2. 주요 요청 사항 (상세 내용은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될 시점에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30% 또는 45일 전의 최소 유통기한을 갖도록 해야 함

      2) 식품안전표준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함

      3) 식품안전표준청은 유효한 FSSAI 라이선스 또는 등록 없이는 어떤 식품사업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4)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품에 대한 주장은 식품안전표준청의 라벨링 및 표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실제 라벨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해야 함

      5) 식품안전표준청은 식품 안전, 위생 관행, 적절한 취급 절차에 중점을 두고 배송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식품 사업자에게 지시함

      6) 당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송 중 식품과 비식품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3. 기타

      - 2024년 7월 7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은 포장 식품 라벨의 영양 정보 전면 표시 규정의 개정을 승인함

      포장 식품의 라벨에 총 설탕, 소금 및 포화 지방의 영양 정보를 굵은 글씨와 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 참고 ] 

      ㆍ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표시) 규정 (원본)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1687&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FSSAI Reinforces Food Safety Compliance amongst E-commerce Food Business Operators (FBOs), 2024.11.12

      Chemlinked, FSSAI Reinforces Compliance Requirements for E-Commerce Food Businesses,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