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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식품 수입통관제도 바로 알고 수출하기
      • 작성일2022/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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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식품 수입통관제도 바로 알고 수출하기


      □ 가공식품·음료수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식품검역청(CFIA)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3 년 식품 안전시스템 협정(Food Safety Systems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

      - 동 협정은 양국 간 식품제조 기업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미국산 가공식품을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은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대비 관세율이 낮으며 수출 가능 품목 군이 다양함. - 수입통관 절차는 여타 국가와 동일하며 일반 제품 수입통관 규정을 따름.

      ◦ 캐나다는 자국 산업(낙농업) 보호를 위해 낙농제품(계란, 우유, 치즈 등)의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미국, 유럽 외의 지역에서의 낙농제품 수입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