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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및 소비

      (EU) 수출 시 유의점_ 유제품, 계란, 벌꿀 함유 상온보관 복합식품
      • 작성일2022/07/07 13:29
      • 조회 1,367

      □ 주요내용

      유럽위원회는 2021년 5월 20일 공식저널을 통해, EU로 수출하는 복합식품1)에 한국이 EU회원국2) 또는 EU 승인국의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유제품·계란·벌꿀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가공된 유제품·계란·벌꿀을 함유한 한국산 복합식품의 EU 정식수출이 가능해졌다.

       

      1) 복합식품 : 식물성 재료와 가공된 동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으로, 복합식품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HS코드는 아래 24개이며, EU로 수입 시 적용되는 HS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1517, 1518 (동물성 유지 가공식품),

      1601 00, 1602 (육가공품), 1603 00 (육/수산물 추출물),

      1604 (어류어란 보존처리제품), 1605 (갑각류 및 연체동물 보존처리제품),

      1702 (꿀 등을 포함한 감미료), 1704 (코코아 함유제품을 제외한 설탕과자),

      1806 (초콜릿, 코코아 함유 제품), 1901 (40% 미만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품),

      1902 (파스타), 1904 (곡물 조제식품), 1905 (빵 및 과자류),

      2001 (채소 및 과실 초절임), 2004 (김치 등 초절임 이외 채소 보존처리제품),

      2005 (얼리지 않은 초절임 이외의 채소),

      2101 (커피 및 차류), 2103 (간장 등 소스류), 2104 (스프류),

      2105 00 (아이스크림 빙과류), 2106 (기타 조제식품),

      2202 (음료류), 2208 (주류)

       

      2) EU회원국(총 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이번 규정 개정으로 EU 수출이 가능해진 한국산 복합식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품목 : 가공된 유제품, 계란, 벌꿀을 함유한 상온보관·유통 복합식품

      - 동물성 재료 생산지 :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

      - 요구되는 검역 관련 서류

      1. 복합식품 제조·수출자 : 제품에 사용된 유제품 또는 계란이 위험 완화 처리(아래 참조)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신고서(Declaration)

      2. 수입자 : 사설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유제품 및 계란에 적용되는 위험 완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유 및 유제품의 위험 완화 처리

      구 분

      A

      B

      우유 및 유제품 생산 동물 종

      소 Bos Taurus 종,
      양 Ovis aries 종,
      염소 Capra hircus 종,
      물소 Bubalus bubalis 종,
      낙타 Camelus dromedarius 종

      이외의 동물 종

      제3국의 동물 보건 현황

      1. 비공식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구제역 (FMD) 발생이 없는 제3국

      2. 구제역 예방 접종이 시행되는 제3국

      모든 국가

      이상의 Fo 값을 얻기 위한

      멸균 공정

      인정

      인정

      적정 시간 동안의 135℃ 이상의 초고온 처리 (UHT)

      인정

      인정

      72℃에서 15초 동안의

      고온 단시간 살균 처리 (HTST)

      pH 7 이상 우유에 2회 실시

      가능한 경우, 열처리 직후 실시한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테스트에 대한 음성 반응

      인정

      불인정

      pH 7 미만 우유의 HTST

      인정

      불인정

      다음 중 한 가지 물리적 처리를 동반한 HTST :

      (i) 1시간 동안 pH 6 이하 유지

      (ii) 건조를 동반한 72℃ 이상의 추가 가열

      인정

      불인정

       

      □ 시사점

      이번 개정사항으로 다양한 품목의 한국산 식품이 EU로 정식 수출 가능해졌으나,

      한국산 또는 EU 미승인 시설에서 가공된 유제품·계란·벌꿀 및 이를 사용한 복합 식품의 EU 수출은 여전히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유제품을 사용한 과자류는 여전히 EU 반입 불가 대상이다.

       

      EU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는 유제품·계란·벌꿀 재료 공급처의 EU 승인 여부 확인 및 공급처 변경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U 승인시설 여부는 공급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겠으나,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검색도 가능하다.

       

       

      ※ 자료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21.05.20., pp. 1-9.

      aT 파리지사 EU 복합식품 개정규정 관련 웨비나(`21.2) 강연자료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833&menu_dept2=35&menu_dept3=71

      유럽 HS코드 검색 사이트 : https://www.tariffnumber.com/2021

      위험 완화 처리 관련 규정 :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0/692/oj

       

       

      □ EU 주요 사이트 안내

      ○ 동물성 재료별 EU 승인 제3국 리스트 :

      (https://eur-lex.europa.eu/eli/dec_impl/2021/800/oj )

      ○ EU 조직 검색

      https://op.europa.eu/en/web/who-is-who/organization/-/organization/SANTE/SANTE

      ○ EU 법률 검색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locale=en

      ○ EU 비회원국 승인작업장 목록 검색 사이트

      https://ec.europa.eu/food/safety/biological-safety/food-hygiene/non-eu-countries-authorised-establishments_en

      ○ EU 국경검역통제소 검색 사이트

      https://ec.europa.eu/food/animals/vet-border-control/bip-contacts_en

       

      카제인 및 카제인나트륨을 포함한 카제인염류, 콜라겐, 젤라틴 등과 같이 고도로 정제된 동물성 재료도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Q&A

       

      Q6. 국내 생산 유·알·벌꿀 함유 복합식품은 수출이 가능한가?

      국내 생산 유·알 등 함유 복합식품은 EU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내 가축질병 발생 상황, 국가 잔류물질 계획 승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유, 알, 벌꿀의 EU 수입승인국가가 아닙니다.

      Q7. EU 또는 EU 수입승인 국가산 유·알 등 가공제품을 사용하면 수출이 가능한가?

      유·알 등 함유 복합식품 중 냉장·냉동 식품은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알 등 가공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로의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육이나 냉장·냉동 복합식품과는 다르게 유·알·벌꿀 등을 함유한 실온 복합식품인 경우 EU산 또는 EU가 잔류물질 계획을 승인한 국가산 원료를 사용한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위와 같은 원료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EU의 잔류물질 승인국가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 알, 벌꿀에 대해 원료 출처 명시 조건으로 잔류 물질 승인국가 목록 등재를 EU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Q8. Q7 답변과 관련하여 현재 EU가 수입승인한 국가산 유·알·벌꿀을 사용한 실온보관 복합식품을 EU로 수출하고 있는데 새 규정으로 인해 수출이 금지되나?

      우리나라는 유·알·벌꿀에 대해 EU로부터 국가 잔류물질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EU 규정에서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EU에 유·알 등의 잔류물질 승인 국가로 등재되지 않았음에도 그 간 EU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21.4.21.이후부터는 각 EU 회원국에서 동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입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9. 현재 EU에서 수입한 50% 미만의 우유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아이스크림을 EU로 수출 중입니다. 새 규정 이후 수출이 금지되나?

      Q7에서의 답변과 동일하게 현재 규정에서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EU의 새로운 규정 시행에 따라 냉장·냉동 보관·유통 복합식품은 향후 우리나라가 EU 수입 승인 원료 사용조건으로 국가잔류물질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EU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로 문의. (국립수산물 품질 관리원 지원) https://www.nfqs.go.kr/hpmg/

       

      제품에 사용된 재료에 따른 EU 수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업체는 aT현지화지원사업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 EU 통관사전검토 항목을 통해 확인 받을 수 있다.

      aT현지화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https://global.at.or.kr/front/expsupt/intro.do?_mtype=A&_dept1=1&_dept2=4&_dept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