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중국)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2022.8.15시행
- 작성일2022/07/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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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국가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o 신규 표준은 식품 및 화장품의 포장 공간비율, 포장 횟수, 포장 원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과, 주류,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로 포장 규제사항을 명시함
o 구체적인 내용으로
- 월병(月饼), 쭝즈(粽子) 등 가공식품의 3중 이상 포장을 금지
- 월병의 포장 공간비율을 12%에서 7%로 조정하여 포장 부피를 42% 감축
- 포장 원가 인하.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약 1만 8천원)이상 일 경우, 포장원가가 판매가격의 15%를 초과 불가하며, 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약 1만 8천원) 이하일 경우 포장원가가 판매가격의 20%를 초과 불가
- 포장에는 귀금속 및 마호가니 원목 등 귀중한 원자재 사용을 금지
- 한 종류의 제품에 다른 제품을 섞어 포장하는 것을 금지. 월병, 쭝즈 등에 기타 제품을 추가하여 포장하는 것을 금지 등임
출처: 中,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8월 15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