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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 공포 2022.12.30 시행예정
- 작성일2022/08/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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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이 공포되었고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행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GB 25192-2010)와 비교해보며 금번 2022년 버전의 주요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 제품유형
현행 기준으로는 치즈 사용량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가공치즈(再制干酪)로 분류한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에서는 치즈 사용량에 따라 제품 유형을 세분하여 치즈 사용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공치즈로 분류하고 치즈 사용량이 15%~50%인 경우에는 치즈제품(干酪制品)으로 분류한다.
가공치즈라 함은 치즈(원료 비율 50% 초과)를 주 원료로 하여 기타 원료와 배합하며 식품첨가제나 영양강화제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가열, 교반, 유화(건조) 등 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치즈제품이라 함은 치즈(원료 비율 15%~50%)를 주 원료로 하여 기타 원료와 배합하며 식품첨가제나 영양강화제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가열, 교반, 유화(건조) 등 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 중 “가공치즈”와 “치즈제품”에 대한 정의 |
- 제품 규격·기준
항목 |
요구사항 |
검사방법 |
색과 광택 |
해당 유형 제품의 정상적인 색과 광택을 갖추고 있다. |
깨끗한 흰색 그릇(사기그릇 또는 같은 유형의 용기)에 적정량의 샘플을 취해 자연광 아래에서 그 색과 광택, 조직 상태를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온수로 입을 헹군 뒤 맛을 본다. |
맛, 냄새 |
해당 유형 제품 특유의 맛과 냄새를 갖추고 있다. |
|
상태 |
해당 유형 제품이 갖춰야 할 조직 상태를 갖추고 있다. 제품 풍미 관련 원료의 가시적 과립이 있어도 된다. 분말형태 제품은 건조하며 균일한 분말이어야 한다. 정상시력으로 관찰될 수 있는 외부 유입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 중 “관능검사 요구사항”내용 |
현행은 가공치즈 단일제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능검사 요구사항이 자세하고 복잡하다. 이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가공치즈, 치즈제품을 나눠서 규정하여 제품군이 다양해져 관능검사 요구사항을 이전에 비해 간소화하고 이화화학적인 지표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정상적인 색과 광택, 특유의 맛과 냄새, 조직상태 3가지로 관능검사 사항을 구성하였으며 분말형태 제품에 대해서만 "분말상태 제품은 건조하며 균일한 분말이어야 한다"는 성상 관련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항목 |
샘플 채취 방안a 및 기준치 |
검사방법 |
|||
n |
c |
m |
M |
||
균락총수b/(CFU/g) |
5 |
2 |
1,000 |
10,000 |
GB 4789.2 |
대장균군/(CFU/g) |
5 |
2 |
100 |
1,000 |
GB 4789.3 |
곰팡이균/(CFU/g) ≤ |
50 |
GB 4789.15 |
|||
a : 샘플의 채취 및 처리는 GB 4789.1과 GB 4789.18에 따라 진행한다. b: 활성 균종(호기성균과 통성혐기성균)을 첨가한 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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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 중 “미생물 기준치” 부분 내용 |
또한 개정안에서는 미생물 기준치 부분에서의 균락총수 기준치가 조정되었으며 “활성 균종(호기성균과 통성혐기성균)을 첨가한 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효모 요구사항이 삭제되었고, 별도로 병원균 기준치를 정하지 않은 대신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9921)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라벨 표시사항
· 제품 라벨에 치즈 사용비율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제품은 "가공치즈(再制干酪)"인지 "치즈제품(干酪制品)"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再制干酪"를 "再制奶酪"로, "干酪制品"를 "奶酪制品"로 표시해도 된다. · 제품 라벨에 운송 및 저장 온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 중 “기타” 부분 내용 |
소비자가 가공치즈와 치즈제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에는 “치즈 원료 사용비율”,“가공지츠(再制干酪)”인지 “치즈제품(干酪制品)”인지, 그리고 상품 운송 및 저장 온도를 제품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시사점
중국에서는 치즈가공식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군이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다.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치즈 가공식품업체, 대중국 수출 의향이 있는 치즈 가공식품업체 모두 2022년 12월 30일 발효 예정인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GB 25192-2022)을 사전에 살펴보고 유의해야 한다. 제품유형 구분, 라벨 필수 표시사항 등 변경된 규정이 있으므로 수출·유통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수출 전 꼼꼼히 체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출처: KATI
关于发布《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 丁香酚》(GB 1886.129-2022)等36项食品安全国家标准和3项修改单的公告(2022年 第3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