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출 관련
- 작성일2022/09/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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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사아 우유유제품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 각 공장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연락 신청
- 작업장 등록 서식 작성 제출
- KMF 할랄 인증 필요
[관련 내용]
○ 한국산 유제품 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유제품 검역협정 체결
- 2014년 9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한국산 유제품 수출 검역·위생 협의를 시작, 2015년 6월 검역 협의 완료
- 한국산 유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길이 열림
- 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할랄 인증을 받고,
- 말레이시아 농업부 수의국(DVS)에 제조업체로 등록하면 수출이 가능
* 단, 구제역 미발생농장에서 출하한 원유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함
○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우리측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말레이시아 DVS 홈페이지 : http://www.dvs.gov.my
○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실사
- 작업장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례성과 평가보고서(AP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에 따라 추가 2년 연장 가능함. 사후 감사는 만료일 전 승인 3년차에 실시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 우류 및 유제품 수입 규정에 따른 위생 검역과 할랄인증 조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이슬람 성문법(샤리아)에 따라 종교적으로 허용된 식품,의약품 화장품 임을 인증
○ 할랄 등록 의무 : JAKIM
○ 수출 검역증명서 증명 내용 : 부속서에 포함(가축전염병의 농장비발생, 열처리 조건 등)
※ 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 발급 필요
- 첨부1 말레이시아_수입절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