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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 생산 및 라벨링 기준 공고 (시행 2022.10.1)
- 작성일2022/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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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유기가공식품의 용어, 정의 및 분류, 생산관리 요건, 라벨링, 허용 첨가물 목록 등이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이하 본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본 규정의 정의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은 식염 및 물을 제외한 원재료와 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에서 농산물(유기농산물 제외), 축산물(유기축산물 제외), 수산물 및 이들의 가공품의 첨가 비율이 중량의 5% 이하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주요 내용을 통해 본 규정을 파악하고, 규정 원문을 확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관리 요건과 라벨링 요건을 준수한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의 주요 내용
1. 생산 관리 요건
-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는 식염(소금), 물,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만 사용할 수 있음
- 식품 첨가물(가공 보조제를 포함)은 부록1에 열거된 62개 물질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품 내 비(非)유기 성분(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등 포함) 함유량은 5%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록 2에 명시된 약물은 유해 동식물을 예방하는 데 사용 가능함. 하지만, 제조사는 유기농 가공식품이 생산되기 이전에 이러한 화학물질을 제거해야 함
<유기가공식품>
- 최종 제품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95% 이상의 유기원료로 구성되어야 함
- 규정된 허용물질 외 비유기 원료의 사용 금지
- 재조합 DNA 기술의 사용 금지 등
※ JAS 로고 없이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명칭이 붙은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 기타 식품 외 용도로 사용되는(첨가물, 임산물, 화장품) 가공제품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원문) 유기가공식품의 일본규격 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