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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및 소비

      (인도) 유제품_해외제조시설 등록 관련 정리 번역본 (발효 2022.2.1)
      • 작성일2022/11/09 09:28
      • 조회 644

      제조시설 등록 요건 (원문)  
      수출증명서 의무화 (원문)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2021년 식품안전 및 기준(수입) 1차 개정 규정」에 따른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요건 관련 명령 (10.10)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요건과 관련한 2022년 10월 10일자 명령을 공개

      ○ 「2021년 식품안전 및 기준(수입) 1차 개정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다음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 제조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1. 우유 및 유제품

       2. 육류 및 육류 제품 (가금류, 어류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

       3. 난분 (egg powder)

       4. 유아식품 (Infant Food)

       5. 약효식품 (Nutraceyticals)

       

      ○ 모든 수출국의 관할 당국은 상기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고자 하는 현존 제조업체 목록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제공 (dramit.sharma@fssai.gov.in 또는 import@fssai.gov.in). 수출국 관할 당국에서 제공한 목록을 기반으로, 식품안전기준청은 포털을 통해 해당 시설의 등록을 완료할 계획

      ○ 양식 내에는 수출국 관할당국 관련정보(주소 및 연락처), 식품 제조업체 관련 정보(조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수출국 관할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 ('23.2우/ 허가번호, 인도로 수출 예정인 제품의 제품명 및 HS 코드 등을 기입 필요

      ○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인도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시는 업체에서는 이를 대비하시어 원활한 수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