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인도) 인도 유제품 수출위생증명서식 발급 관련 안내_식품의약품안전처
- 작성일2023/0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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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ㅇ 인도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기준청*(FSSAI)와 검역청**(AQCS)에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2023년 1월부터 시행 ** 2019년 12월부터 시행
- 우리 측은 FSSAI(12.9), AQCS(12.20)와 증명서식 협의 완료
□ 발급 대상 품목
ㅇ 인도 FSSR에서 정하고 있는 유제품(인도 식품 기준·규격집 참조)
- 우유, 크림, 커드, 탈지우유 차, 치즈, 가공치즈, 아이스크림, 우유 얼음, 연유, 분말 우유, 영아용 분유, 버터 등 우유에서 얻어진 제품
- 유 함유 복합식품은 우유나 유제품이 완제품의 총량에 있어 필수적인 식품*으로 발급 대상(소량 함유 제품은 제외 예상)
* 과일 함유 아이스크림, 발효유가 함유된 음료, 향 첨가 발효유 등
□ 수출위생증명서 신청방법
ㅇ (신청기관) 수출위생증명서는 식약처*에 수출검역증명서는 검역본부에 신청·발급
*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없는 경우 식품안전관리과에 신청하며 제조업소 소재지에 상관없이 신청, 발급 가능
ㅇ (신청방법)「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의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영문증명서 신청 → 관할 지방청 농축수 산물안전과(또는 식품안전과리과) 선택 신청
ㅇ (구비서류)
연번 |
구비서류 |
주요 확인 내용 |
1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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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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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출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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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품 생산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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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소비(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6 |
제조공정도 및 열처리 공정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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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HACCP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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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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