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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및 소비

      (미국) 요거트 제품 라벨링 요건 최종 개정안 공고 (발효:23.1.17)
      • 작성일2023/01/05 12:45
      • 조회 610

      유지방 및 비타민 D 함유량 등 수정, 시행 일정에 맞춰 《최종안》 준수해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저지방 요거트 및 무지방 요거트의 식별 기준 취소 및 요거트의 식별 기준 수정을 위한 최종안(이하, ‘최종안’)》을 2021년 6월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사항을 일부 반영한 《최종안》을 2022년 12월 15일 연방관보에 공고함. 이에 따라 수정된 《최종안》은 2023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며, 관련 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함

      한국은 요거트(액상, 냉동 등)를 포함한 유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최종안》의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 시행 일정에 맞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최종안》에 반영된 수정사항

      [ 130.10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및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명명된 식품에 대한 요건 ] 

      -  유지방과 지방 함유 향료가 첨가된 요거트 제품명에는 영양 성분을 표기하고 뒤에 `요거트(Yogurt)` 문구를 기재해야 함

      [ 131.200 요거트 ]

      -  비타민D를 첨가하는 경우, 일일섭취량(RACC) 기준 비타민D 1일 권장량의 최소 10% 이상 함유해야 함

      -  유지방 함유량이 3.25% 미만인 요거트 제품은 최소 2.44%에서 최대 3.25%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하며, 제품의 유지방 함유량이 2.44% 미만일 경우 변형 식품으로 간주함

      -  유지방 함유량이 2.44%에서 3.25%인 요거트 제품은 제품명에 다음의 문구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함

      -  동일한 크기 및 스타일의 “요거트” 문구 

      -  “________% 유지방” 문구, 유지방 함유량은 실제 유지방 함유량을 0.5% 단위로 산정하여 작성함

       

      출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1 CFR Parts 130 and 131,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