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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 의학용도 조제 식품 표시 지침' 제정 발표 22.12.20
      • 작성일2023/01/10 14:07
      • 조회 636

      (원문) 시장감독관리총국 "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표시지침" 발표에 관항 공고 (2022년 제42호) 

      (원문)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标识指南.pdf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이하, 특수의료식품) 기업의 표시를 규범화하고 의사, 임상영양사 및 소비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특수의료식품 사용을 지도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핳용도 조제식품 표시 지침" (이하 '지침')을 제정함. 

       

      '지침'은 기본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주표시면 요구사항, 금지성 요구사항, 기타 요구사항으로 총 5가지로 구분됨. 

       

      '지침'에서 특수 의료식품 표시란 특수의료식품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인쇄, 부착, 표시 또는 첨부하여 특성 및 속성을 식별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한 문자, 부호, 숫자, 이미지 및 기타 설명의 총칭이며, 라별 및 설명서를 포함함. 

       

      특수의로식품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 식품안전국가표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특수의료식품 등록증의 내용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등록증 내용과 일치해야 함을 강조함. 

       

      '지침'에서는 소비자의 특수의료식품의 정확한 식별 및 구매 편의를 위하여 동일 기업이 생산한 동일 특수의료식품의 표시내용 (순중량 및 규격, 맛 제외), 양식 및 생상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소비자 오들ㄹ 방지하기 위해 라벨 및 설명서에 제품의 영양소에 대한 기능을 강조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 

       

      이외, 특수의료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고려하여 일부 제푸의 경고 문구 및 주의사항 표시를 추가함. 

       

      <'지침' 목차>

      1. 기본 요구사항

      2. 내용 요구사항

      (1)제품명칭

      (2)제품유형

      (3)배합표

      (4)영양성분표

      (5)조제배합 특성 영양학 특징

      (6)임상시험

      (7)조직상태

      (8)적용그룹

      (9) 섭최방법 및 섭취량

      (10)순중량 및 규격

      (11)생산일자 및 품질 유지 기한

      (12)보관조건

      (13)경고 설명 및 주의사항

      3. 주표시면 요구사항

      4. 금지성 요구사항

      5. 기타 요구사항

      * '지침'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