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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 의학용도 조제 식품 표시 지침' 제정 발표 22.12.20
- 작성일2023/0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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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시장감독관리총국 "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표시지침" 발표에 관항 공고 (2022년 제42호)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이하, 특수의료식품) 기업의 표시를 규범화하고 의사, 임상영양사 및 소비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특수의료식품 사용을 지도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핳용도 조제식품 표시 지침" (이하 '지침')을 제정함.
'지침'은 기본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주표시면 요구사항, 금지성 요구사항, 기타 요구사항으로 총 5가지로 구분됨.
'지침'에서 특수 의료식품 표시란 특수의료식품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인쇄, 부착, 표시 또는 첨부하여 특성 및 속성을 식별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한 문자, 부호, 숫자, 이미지 및 기타 설명의 총칭이며, 라별 및 설명서를 포함함.
특수의로식품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 식품안전국가표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특수의료식품 등록증의 내용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등록증 내용과 일치해야 함을 강조함.
'지침'에서는 소비자의 특수의료식품의 정확한 식별 및 구매 편의를 위하여 동일 기업이 생산한 동일 특수의료식품의 표시내용 (순중량 및 규격, 맛 제외), 양식 및 생상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소비자 오들ㄹ 방지하기 위해 라벨 및 설명서에 제품의 영양소에 대한 기능을 강조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
이외, 특수의료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고려하여 일부 제푸의 경고 문구 및 주의사항 표시를 추가함.
<'지침' 목차>
1. 기본 요구사항
2. 내용 요구사항
(1)제품명칭
(2)제품유형
(3)배합표
(4)영양성분표
(5)조제배합 특성 영양학 특징
(6)임상시험
(7)조직상태
(8)적용그룹
(9) 섭최방법 및 섭취량
(10)순중량 및 규격
(11)생산일자 및 품질 유지 기한
(12)보관조건
(13)경고 설명 및 주의사항
3. 주표시면 요구사항
4. 금지성 요구사항
5. 기타 요구사항
* '지침'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