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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기 제품 인증 GB/T 19630-2019 (시행 2020.1.1)
      • 작성일2023/02/02 12:43
      • 조회 607

      2020년 1월 1일부터 GB/T 19630-2019 <유기 제품 생산, 가공, 표시 및 관리체계 요구> 와 유기 제품 인증 실시 규칙의 NEW 버전이 시행된다.

      가공식품 대상 품목 : 육류, 수산류, 채소류, 곡물류, 유제품, 술 등 가공식품, 사료 및 의류(방직류) 등


      주요 개정 내용은 인증기관의 인증 신청 수리 조건, 인증 신청인의 범위 확대, 유기 전환기 취소, 유기 마크 사용 등이 있다. 관련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서 대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유기농 제품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변경 내용들을 주목하고 대중국 수출을 준비하도록 하자.

      1. 중국 유기 제품 인증 목록
      2019년 11월 6일 CNCA 공고 [2019] 22호에 의거한다.

      2. 인증 신청인
      1) 유기 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유기 제품을 생산, 가공, 경영하는 자이며, 유기 제품을 생산, 가공, 경영하는 자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유기 제품을 생산, 가공, 경영하는 자는 합법적인 토지사용권과 경영 증명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유기 제품을 생산, 가공, 경영하는 자는 GB/T 19630-2019 2 조항에 근거한 관리 체계를 수립, 실시해야 하며 실시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4) 유기 제품 생산, 가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신청인은 유기 제품 생산, 가공자와 체결한 계약서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업체명, 주소, 연락방식 모두 기재 必)

      3. 유기농산물 생산 환경 법규 규범화
      1) 토양은 GB 15618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관개용수는 GB 5084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대기 환경은 GB 3095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4. 전환기
      1) 한국 유기농 인증서를 획득한지 4년 이상인 재배지는 인증기관 평가를 거쳐서 전환기 면제가 가능하다. (4년이 되지 않을 경우, 전환기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2) 전환기 시작 시점은 인증기관 신청 접수일 이후여야 한다.

      5. 토양 비료 및 개량제 추가
      비료 첨가제(사포닌, 티사포닌) 및 토양개량(짚, 잡초, 비닐피복 등) 등 식물 보호나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과 자재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6. 유기마크
      1) 유기 제품 전환기 마크 제도는 취소되었다.
      2) 판매증과 유기마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판매증의 경우 무역거래의 교역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1회 발급)
      유기마크의 경우 독립된 유기제품의 포장상에 사용한다. (유기마크를 사용할 경우 판매증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제품 검사
      1) 수입 검역 등의 원인으로 샘플 발송이 힘든 수입 제품의 경우,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하고 적정 자격을 구비한 해외 소재의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완제품과 반제품의 성상이 거의 비슷한 경우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3) 성장기 식물도 경우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4) 유기 생산 혹은 가공 중 사용이 허용된 물질의 잔류량과 사용 금지 물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법규 혹은 강제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