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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및 소비

      (중국)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의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 공고 ~23.2.28
      • 작성일2023/02/14 09:58
      • 조회 656

      용어 정의 및 사용 기준 일부 수정, 관련 식품 수출 시 변경 규정 확인해야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는 《2016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 프로젝트 계획(제1차)에 관한 통지(于印2016年度食品安全计划(第一批)的通知)》를 근거로 개정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食品安全 食品营养强化使用,이하 ‘초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힘

                   

      联系人:李湖中

      电话:010 5216 5470

      邮箱:lihuzhong@cfsa.net.cn

       

      본 초안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14880-2012)에서 특수식사용식품의 정의를 삭제하고 영양강화제 사용 요구사항 및 사용 규정 등을 수정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14880-2012)》을 대체할 예정임. 따라서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영양강화제의 사용 요구사항 및 규정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향후 식품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초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특수식사용식품의 정의 삭제(제2조)

      - 《선포장 특수식사용식품표준(特殊膳食用食品标签(GB14880-2012))》과 효과적인 연계를 위하여 해당 초안에서는 특수식사용식품에 관한 정의를 삭제함

      2. 영양강화제 사용의 요구사항 수정(제4조)

      - 일부 영양강화제는 색상, 맛, 향, 조리 특성 등 식품의 일반적인 특성이 약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초안에서는 ‘원칙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엄격하게 규정함

      개정초안 및 현행 표준 비교 (제4조)

      개정초안

      현행표준

      제4조 영양강화제 사용의 요구사항

      4.4 식품에 첨가된 영양강화제는 원칙상 식품의 색상, 맛, 향, 조리 특성 등 식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변경시키면 안됨.

      제4조 영양강화제 사용의 요구사항

      4.4 식품에 첨가된 영양강화제는 식품의 색상, 맛, 향, 조리 특성 등 식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변경시키면 안됨.

      3.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정 수정(제6조)

      - 본 초안에서 추가로 정의한 (*)대중 식품 강화 및 (**)자발적 식품 강화에 사용이 허용된 강화제 종류와 사용량을 별도로 규정함

      개정초안

      현행표준

      제6조 영양강화제 사용 규정

      6.1 대중 식품 강화 식품의 유형과 사용에 허용되는 영양소 종류와 사용량은 부록A.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만약 대중 강화가 이루어진 경우, 부록 A.1에 나열된 모든 영양소를 강화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부록A.2에 따라 선택적 강화를 시행할 수 있음

      6.2 자발적 식품 강화 중 영양강화제 사용은 부록B의 규정을 준수해야함.

      6.3 대중 식품 강화 및 이에 사용이 허용된 강화제 화합물의 출처는 부록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6.4 특수식사용식품의 영양소 및 기타 영양성분의 함량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이 허가된 영양강화제 및 화합물 공급원은 부록D 및(또는) 관련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제6조 영양강화제 사용 규정

      6.1 식품중 영양강화제 사용 범위, 사용량은 부록 A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사용이 허용된 화합물 공급원은 부록 B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6.2 특수식사용식품의 영양소 및 기타 영양성분의 함향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이 허가된 영양강화제 및 화합물 공급원은 부록C 및(또는) 관련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 대중 식품 강화 : 대중이 널리 소비하는 특정 식품에 하나 이상의 미량 영양소를 첨가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를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됨

      ** 자발적 식품 강화 : 대중 식품이외 식품에 하나 이상의 미량 영양소 또는 기타 영양 성분을 첨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자 재량에 따라 진행됨

      4. 기타

      부록 명칭 및 순번, 내용 등을 수정함

       

       

      출처

      중국안신(安信), 威】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于征求 《食品安全 食品营养强化使用准》(征求意稿)意的函, 2023. 01. 20.

      중국 위생부(生部), 食品安全 食品营养强化使用, 2012. 3. 15.

      http://www.cnhfa.org.cn/fagui/show.php?itemid=743 

      https://www.cfsa.net.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