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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규 HACCP_ CNCA-N-0012021 (실행 2023.1.1)
      • 작성일2023/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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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고시 HACCP

      CNCP의 새로운 버전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기준(HACCP) 시스템 인증 시행규칙' 발표에 관한 고시

      중국 식품농산물인증제도를 더욱 최적화하고 위해분석 및 중점관리점(HACCP)체계 인증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승인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CNCA는 유제품 생산기업 HACCP체계 인증과 식품기업 HACCP체계 인증 두 가지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제품 생산기업 HACCP체계 인증시행규칙(시행)'(인감위 2009년 제16호 공고), '식품기업 HACCP체계 인증시행규칙'(인감위 2011년 제35호 공고), '국가 CNCA는 '위해분석 및 통제체계 보완에 관한 것이다.업계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시행)'과 '식품 기업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이 통합 및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기준(HACCP) 시스템 인증 시행규칙'(이하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규칙'이라 함)을 공포하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의 새 버전은 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2. 고시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전환기간입니다.과도기 동안 인증 기관은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의 새 버전 또는 '유제품 제조업체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시행)' 및 '식품 기업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모든 HACCP 인증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의 새 버전에 따라 관리 시스템 문서를 수정하고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 규칙'의 새 버전을 홍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2023년 1월 1일부터 HACCP 시스템 인증을 새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 기관은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규칙'의 새 버전에 따라 HACCP 시스템 인증을 시행해야 합니다.

      4. 구판 '유제품 생산기업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규칙(시행)' 및 '식품기업 HACCP 시스템 인증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된 인증 기업은 인증 인증 기관이 감독 또는 재인증 심사 활동을 결합하여 전환합니다.

      5. CNCA 2009년 고시 제16호, 2011년 고시 제35호, 2015년 고시 제25호, 2018년 고시 제17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첨부파일: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시스템 인증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