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미국)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가공식품의 납 성분 검출시 행정조치 기준 발표
- 작성일2023/02/23 13:30
- 조회 612
주요내용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해당 지침은 식품을 통한 납 성분의 노출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성분 검출시 행정조치에 대한 사업지침 초안]을 공개함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성분 검출 시 행정조치에 대한 산업지침 초안]의 주요 지침 내용
가. 적용 대상 식품: 유아 및 2세 미만의 어린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식품으로, 병, 파우치, 튜브 또는 상자에 포장된 가공식품
나. FDA 조치사항
- FDA는 해당 조치를 통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재를 규정하진 않으나, 현재 목표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 단, 식품 내 위험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거나 체류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유가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조치 수준
- 10ppb 과일, 채소(단일 성분 뿌리채소 제외), 혼합물(곡물 및 육류기반 혼합물), 발효유, 커스타드 및 푸딩, 단일 성분 육루
- 20ppb 뿌리채소(단일 성분), 유아용 건조 시리얼
FDA행동 계획
해당 지침은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납, 비소, 카드뭄, 수은 성분의 건강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립된 FDA의 '제로에 가깝게' 행동 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이번 지침과 함께 식품 내 납 성분의 검출 수준을 낮추기 위한 미국 내 관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됨.
유의사항
유아 또는 2세 미만의 어린이용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지침에 규정된 대상 품목별 납 조치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아용 식품에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http://www.kati.net/board/storyNewsView.do?board_seq=97075&menu_dept2=35&menu_dept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