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필리핀) 가공식품 영양정보표시의 표기 기준 개정안 공고
- 작성일2023/03/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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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정보 표시 기준 REI/RNI로 변경, 영양정보표 표시 지침 확인해야
필리핀 보건부는 2015년 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Philippine Dietary Reference Intakes, PDRI)을 기초로, 기존 영양 정보 표시 기준으로 삼았던 ‘2002년 권장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RENI)’을 ‘권장 에너지 섭취량/권장 영양소 섭취량(REI/RNI)’으로 업데이트하는 개정안을 공개함.
이에 따라, ‘권장 에너지 섭취량/권장 영양소 섭취량(REI/RNI)’은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식품 강화 프로그램 및 영양 정책 계획, 법률 수립 등의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임 해당 개정 초안에는 영양정보표의 REI/RNI 표시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양정보표 표시를 위한 ‘권장 에너지 섭취량/권장 영양소 섭취량(REI/RNI)’ 사용 지침의 주요 내용
1.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영양정보(Nutrition Information)/영양가표(Nutritive Value Table) 아래에 ‘2015년 PDRI(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 기준’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2. %REI/RNI로 표현된 영양소 함량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 성인을 위한 「PDRI 2015」에 기초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외 특정 그룹을 기준으로 %REI/RNI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함
3. 철(iron) 성분의 수준 계산은 기본적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여성을 위한 제품일 경우 여성의 기준값을 사용해야 함
4. 에너지 및 영양소는 정수로 표기해야 함. 단, B-비타민,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평균값은 증가 또는 반올림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단위로 표기해야 함 (EX. 0.32mg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는 0.3mg으로 표기, 0.008mg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는 0.01mg으로 표기해야 함)
5. 라벨에 표시해야 할 영양소가 미량 함유되면 그 성분에 따라 특정 영양 성분 분석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FDA가 결정함. 소량의 특정 영양소는 영양 정보에 나열될 때 ‘0’으로 표기할 수 있음
6. 특수 의료용 식품, 특수 식용 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우유 보충제, 생수 등의 제품은 자체적으로 규정된 영양 성분 표시 지침/표준을 따라야 함 다양한 가공식품 수출 가능, 변경된 표시 기준과 시행 동향 사전 확인 필요 해당 규정의 발효일은 공시일로부터 15일 이후이며, 발효일로부터 12개월간 적용 기간을 가진 후 규정 위반 제품 적발 시 사업장에 적절한 제재가 시행될 예정임
한국은 2022년 기준 연간 2억 6,614만 달러의 규모의 식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한 바 있으며, 라면, 김, 알코올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필리핀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본 공고를 통해 변경된 필리핀의 영양 정보 라벨 표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개정안의 시행 동향에 맞춰 이를 준수한 식품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TBT/N/PHL/298, 2023.01.20 Philippines Department of Health, Guidelines on the Adoption of 2015 Philippine Dietary Reference Intakes (PDRI) for Declaration of Nutrition Information on the Labels Repealing Bureau Circular No. 16 s. 2005 entitled “Adopting the 2002 Recommended Energy and Nutrient Intakes as the New Dietary Standard,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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