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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3년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 개정판 공지 (시행: 2023.10.1)
      • 작성일2023/07/25 09:15
      • 조회 648

      현장검사 요구사항, 등록 불가 조건 8가지 등을 추가하며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 등록 관리 강화

      2023년 7월 10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配方乳粉品配方注管理)」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현장검사 요구사항 및 등록 불가 8가지 상황, 라벨링 표기 기준, 검사 시간 및 인증서 재발급 기간 등이 수정 및 추가된 개정판(2023)을 공개함.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16년 6월 6일 구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명령 제26호에서 공포한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는 폐지됨

       

      1.  배경: 지난 2016년부터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로,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 제고, 분유 산업의 표준화 및 발전, 소비자의 신뢰 향상이 이루어짐. 그러나 엄격한 배합 등록 및 심사 프로세스 최적화, R&D 촉진, 기업 혁신 지원 등의 측면에서 입법 요구가 제기됨.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 조건 강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절차의 투명성 및 규범화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 방법 등록 및 관리 조치를 개선함

       

      2.  개정안 주요 내용

        [신규]

       

      [개정]

       

      3.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중국, 분유의 품질 및 안전성에 엄격한 규제 가동∙∙ 한국 기업, 분유 관련 규제 동향에 주의해야

      중국은 2016년부터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하반기부터 등록 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음. 게다가 2021년부터 분유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아용 조제식품(GB 10765-2021), 비교적 큰 영아용 조제식품(GB 10766-2021), 유아용 조제식품(GB 10767-2021)’ 등 3대 표준을 발표하며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음으로 중국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내용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중국정부망(中政府), 场监局修订发布《配方乳粉品配方注管理法》, 2023.07.10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 配方乳粉品配方注管理, 2023.07.10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 配方乳粉品配方注管理法》解, 2023.07.10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食品督管理), 配方乳粉品配方注管理, 2023.06.06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解读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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