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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과 화장품 과대포장 제한 국가표준(GB) 수정안 의견수렴 (~2023.9.17까지)
- 작성일2023/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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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및 영유아 조제 식품에 대한 포장 횟수∙비용∙K값 등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한 관리 규정 강화
2023년 8월 1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과잉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GB 23350-2021)」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을 발표함. 첫 번째 수정안은 지난 2022년 4월 월병과 쫑즈(粽子)에 대한 과대 포장 요건을 추가한 바 있음. 이번 수정안은 차와 영유아 조제 식품에 대한 새로운 포장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2023년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1. 배경: 식품 및 화장품의 과잉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GB 23350-2021)」이 2021년 8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의 국가 녹색 및 저탄소 발전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차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고자 설문조사, 현장조사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현재 차 포장 현황과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동시에 영유아 조제 식품의 혁신과 시장 발전을 고려하여 유아용 조제 분유에 대한 관련 수정안을 제시함
2. 적용 품목: 차, 영유아 조제 식품
3. 주요 개정 내용
1) 포장 횟수: 곡물 및 그 가공품, 차 품목은 3겹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품목은 4겹을 초과할 수 없음
2) 포장 비용
- 판매 가격이 200위안을 초과하는 차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 비용의 비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찻잎의 포장재로 금속과 마호가니 원목 물질은 사용 불가
3) 포장 공간 비율: 제품의 총 질량은 내용물 질량의 6배 초과 불가
4) 차 및 영유아 조제 식품의 K값(식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1) 설정
- 고형차 9.0, 루즈 티(loose tea)2) 및 관련 제품(散茶和茶叶相关制) 13.0
- 영유아 곡물 보조 식품 4.5, 영유아 과자 및 기타 영유아 곡물 보조 식품 10.0, 영유아용 쌀과자류 20.0
- 식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측정에 대한 보정 계수
- 루즈 티(loose tea): 티백에 넣지 않은 말린 찻잎 형태의 차
4. 진행 일정
- 「GB 23350-2021」의 개정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수정 초안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음
- 차 및 영유아 조제 식품의 K값은 개정안 발표 즉시 시행됨
- 모든 개정 사항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됨
- 2021년 8월 10일(GB 23350-2021 시행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어 유통기한 내에 있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면제된 상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음
중국으로 차 및 영유아 조제 식품 수출 시, 과대 포장 제한 규정 및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중국은 2022년, 상품의 과대 포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治理商品过度包装工作的通知),[2022] 29호」를 발표한 바 있음. 해당 통지에서는 상품 생산 단계에서 과대 포장 방지, 상품 판매 단계에서 과대 포장 최소화, 상품 인도 단계에서 포장 감량화, 포장 폐기 및 회수 처리 강화 등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식품 과대 포장에 대한 관리를 위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와 더불어 「과잉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GB 23350-2021)」에 식품 종류가 점점 추가되며 식품의 과대 포장에 대한 중국 규정과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차 및 영유아 조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품 과대 포장에 대한 중국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정 동향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의 포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公开征求对《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第2号修改单(征求意见稿)的意见,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