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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포장식품 라벨에 영양성분 표시 관련 규정 개정 (시행: 2024.1.1)
      • 작성일2023/09/06 09:58
      • 조회 576

      대만 포장식품 라벨에 영양성분 표시 관련 규정 개정, 별도 규정 없는 특수영양식품도 동 규정 준수해야
       

      2023년 3월, 식품의 영양 정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본 규정의 개정 초안을 공고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1.  배경: 본 준수사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포장식품 관련 업계가 라벨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중국 국민들의 영양 현황을 고려하여 두 번째 개정 초안을 발표함

       

      2.  적용 범위

      -  본 준수사항은 포장식품 표시의 영양표시에 적용됨

      -  특수영양식품*의 영양 표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본 준수사항의 규정을 적용함

      * 특수 인구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영양소를 조정해서 제조된 식품

       

      3.  주요 변경 사항

      1)  (개정 규정 2항) 본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

      2)  (개정 규정 3항) 본 준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3)  (개정 규정 4항) 

      -  영양성분 함량 표시의 수치표시방법 추가

      -  섭취에 따라 보충 가능한 영양성분2) 표시 개정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엽산, 칼슘, 철분 등

      -  생리 기능 관련 영양성분 함량 표시 기준 추가

      -  요오드첨가염 표시 삭제

      -  표 7에 기재된 식품을 영양 표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

      4  (개정 규정 5항) 섭취하기 전에 물을 첨가해야 하거나 희석해야 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측정 기준을 임의로 개정

      5)  (개정 규정 6항) 새로운 액체 식품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텍스트 설명을 추가해야 함

      6)  표3, 표4 및 표7의 내용을 수정함
       

      [ 개정 규정 4항 기준 비교 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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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 일정

      -  시행일(예정): 2024년 1월 1일

      -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는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대만으로 포장식품 수출 시,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영양표시 규정 준수해야

      대만으로 포장식품 수출 시 식품 라벨의 영양표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초안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해야 함. 특히,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본 준수사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사전에 준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第二次預告修正「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草案, 2023.08.17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449&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