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수출 및 소비

      [베트남] 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 (2022/TT-BYT) 적용 시행 (2024.1.1)
      • 작성일2023/12/11 09:04
      • 조회 484

      □ 베트남, 2024. 1. 1부터 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2022/TT-BYT) 적용 시행

      지난해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시행 중인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2022/TT-BYT)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1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됨.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내 생산,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보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별첨한 법령의 부록Ⅱ 부분 참고)에 맞는 영양 성분표를 부착해야 함.

      * 일부 식품 혹은 식품의 원료와 같이 규제 범위 제외 식품도 있으므로, 1조 2항 참고 필요

      영양성분 라벨링 양식은 영양성분 함량 수치를 식품의 100g/ml당 기준에 따를 것인지 혹은 1회 제공량당에 따를 것인지에 따라 세로형, 가로형으로 나뉨.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양식이 있음.

      □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작년부터 유통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기(2022/TT-BYT) 및 원산지 표기 강화(111/2021/NĐ-CP)정책과 같이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식품의 안전성 보장 등 국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 중으로써 관련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업체는 베트남의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식품에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121&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