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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우유 함량 10% 미만의 유제품의 수입 요건 업데이트 (발효 23.11.9)
      • 작성일2023/12/13 14:32
      • 조회 440

      유제품 우유 함량은 제조업체 신고서 및 식품 라벨로 증빙, 이매패류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2023년 11월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호주 검역 검사국(BICON) 공지 「우유의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증빙 요건 업데이트와 공지 「IFN 15-23 :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필수 인증」을 발표하고, 강화된 유제품과 이매패류 연체동물 수입 요건이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

      1. 배경 :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9월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을 고위험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을 수입 요건에 추가한다고 공지한 바 있음. 이번에 발표된 공지 「IFN 15-23 :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필수 인증」은 사전에 공지된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이 예정대로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을 공표한 것이며, 우유의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에 대한 수입 요건 변경 사항도 같은 시기 발효됨에 따라 두 품목의 수입 요건 변동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

       2. 대상 품목

      • 우유의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
      •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조개, 새조개, 홍합, 굴*, 피피스(pipis, 새조개의 일종), 가리비)으로, 신선 또는 가공 상태의 것을 모두 포함함

             * 한국산 굴은 호주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임

      3.  유제품 및 이매패류 연체동물의 수입 요건 업데이트 사항

       [우유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 ]

      • 기본 준수 사항 : 우유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수입 화물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입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10% 미만임(첨가된 물 제외)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변경 사항 : 수입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10% 미만임을 입증하는 증거 제출 방식을 변경함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 수입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foreign government certification)’ 제출 요건 의무 적용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의 적용 사항 ]

      •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Full Import Declarations, FID) 제출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호주로 수입되는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은 호주와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이 체결되었거나, 해당 약정을 협상 중인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어야 함
      • 단, 다음의 제품은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에서 제외됨

      조미료와 소스를 포함한 즉석식품 및 상온 보관 식품

      건조 제품(건조한 이매패류 연체동물이 함유된 차가운 수프 믹스 포함)

      ※ 수출국 정부 인증서 : 호주에서 위험 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수출국 정부의 위생 증명서 발행 요건으로, ‘수출국 정부 인증’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의 관할 기관에서 호주에 정부 인증서 약정을 신청해야 함

       

      4. 시행일 :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

      유제품과 이매패류 수출 가능, 호주 수출 시 변경된 수입 요건에 따라 증빙 서류 준비 필요

      2022년 기준 한국은 호주로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비농축 크림과 치즈, 요구르트 등)을 수출하였으며, 가리비 조개와 새조개, 홍합, 굴 등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은 약 5만 2천 달러 규모로 수출한 바 있음. 따라서, 관련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된 수입 요건을 확인하여 유제품의 제조업체 신고서 또는 식품 라벨, 이매패류 연체동물의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특히, 2023년 12월 기준 한국과 호주는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의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이 진행 중임으로, 추후 공지되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 양식을 확인하여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hemlinked food, Australia Updates Import Requirements on Dairy and Aquatic Products, 2023. 11. 20

      호주 검역 검사국(BICON), Update to evidence requirements for goods containing less than 10% dairy, 2023.11.08

      호주 검역 검사국(BICON), Dairy_Goods containing less than 10 percent dairy_Import Conditions

      호주 농림수산부(DAFF), IFN 15-23: Mandatory certification for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2023.11.09

      호주 농림수산부(DAFF),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175&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