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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효유 기준 개정 최종 규칙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발표 (발효2024.1.1)
- 작성일2023/1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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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발효유 생산 소규모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발효유 기준 및 생산 요건 등 상세 설명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우유 및 크림제품과 발효유제품; 저지방 발효유와 무지방 발효유의 기준을 삭제하고 발효유의 기준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Milk and Cream Products and Yogurt Products; Final Rule To Revoke the Standards for Lowfat Yogurt and Nonfat Yogurt and To Amend the Standard for Yogurt)’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을 발표함
*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SECG) : 소규모 업체가 개정된 법률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가이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규제에 대해 해석 및 권고사항이 설명된 지침서
1. 배경 :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건강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영양혁신전략(Nutrition Innova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저지방 발효유 및 무지방 발효유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 발효유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규칙을 2021년 발표함. 개정 규칙은 발효유의 기본 특성과 필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발효유 생산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여 발효유 표준을 수정하고 현대화 할 목적으로 2차례의 수정을 거쳐 2023년 4월 14일 발효됨. 제조업체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라벨이 표시된 제품에 대해 해당 규칙을 준수해야 함
2. 대상 품목 : 발효유(Yogurt)
3.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발효유(Yogurt)의 정의 및 규격 기준
- 발효유는 하나 이상의 기본 유제품 성분과 선택적인 유제품 성분 중 하나 이상을 특정 박테리아 배양액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으로 정의됨
- 특정 박테리아 배양액을 첨가하기 전에 기본 유제품 성분과 선택적인 유제품 성분을 균질화 할 수 있으며 저온 살균 또는 초저온 살균해야 함
- 발효유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최소 3.25%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하며, 최소 8.25%의 무지방 우유 고형분을 함유해야 함
- 충전 후 24시간 이내에 완제품에서 측정한 pH가 4.6 이하여야 함
2) 발효유(yogurt) 필수 성분 및 최소 기준
3) 저지방(reduced, lowfat) 및 무지방(nonfat, fat free) 발효유
미국으로 발효유 수출하는 기업, 미국의 발효유 기준 개정 규칙 및 라벨링 기준 준수 필요
2023년 1월에서 10월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발효유 관련 제품(발효 또는 크림과 산성화된 밀크, 냉동 요구르트 등)은 약 300만 달러 규모임. 발효유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발효유 생산 기준 및 영양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수출 식품의 라벨 및 표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미국 FDA,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Milk and Cream Products and Yogurt Products,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