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소비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Food Regulation) 라벨링 규정 개정( 발효: 2024.1.1)
  • 작성일2023/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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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식품 규정 개정안(no. 4) 2020이 2024년 1월 1일 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식품 라벨링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며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A조 개정 

 - 성분 중량 표시(QUID) 필수

 -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국제번호체계(INS) 번호 기재

2. 규정 18B조 개정

 - 패키지 내 필수 표시 성분 으로 나트륨 포함

 -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당류, 지방, 나트륨 기재 필수

 

추가 개정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 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규정(Food Regulation) 1985_영문 자료의 경우 개정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