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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온 살균 우유, 멸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에 대한 국가 식품 위생 표준 개정안 공고
      • 작성일2024/01/03 09:43
      • 조회 549

      저온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의 국가 표준 개정 및 고온 살균 우유의 신규 국가 표준 규정 예고

      2023년 12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21개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규정 목록을 공고하고, 2024년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해당 목록에는 식품 접촉 물질(FCM), 유제품, 건강식품의 GMP(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식품 첨가물 등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이 포함되며, 본 기사는 유제품(저온 살균 우유, 멸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함

       

      1. 배경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원유 및 사전 포장 식품의 병원체 제한 기준 개정안 등을 반영하여 저온 살균 우유(Pasteurized Milk)와 멸균 우유(Sterilized Milk)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을 수정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고온 살균 우유(High Temperature Pasteurized Milk)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을 신규 제정함. 이에 따라 저온 살균 우유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 개정 초안인 「GB 19645-XXXX」*와 멸균 우유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 개정 초안 「GB 25190-XXXX」는 원료 범위, 물리화학적 요건 및 미생물 제한 기준, 라벨링 요건 등이 수정되었으며, 고온 살균 우유(High Temperature Pasteurized Milk)의 신규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은 적용 범위, 제품 정의, 가공 기술 및 물리화학적 기술 요건, 라벨링 요건이 규정됨

      * 저온살균 우유의 현행 규정(GB 19645-2010), 멸균우유의 현행 규정(GB 25190-2010)으로 개정안의 GB번호는 미정임

       

      2. 대상 품목 : 저온 살균 우유, 멸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

      • 저온 살균 우유 : 전지방(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 탈지유, 부분 탈지유 중 단일 품종의 원유를 원료로 저온 살균 및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액상 제품
      • 멸균 우유 : 전지방 우유, 탈지유, 부분 탈지유 중 단일 품종의 원유를 원료로 초고온 살균, 무균 충진 또는 충진, 밀봉, 멸균 등의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액상 제품
      • 고온 살균 우유 : 115초 동안 20°C; 또는 120초 동안 15°C; 또는 130초 동안 2°C; 또는 기타 동등한 열처리 방법으로 살균 처리 및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액상 제품

       

      3. 제정 또는 개정된 유제품의 품목별 국가 식품 위생 표준 주요 내용

      • 저온 살균 우유의 개정 초안 「GB 19645-XXXX」 주요 변경 사항

      원유 범위 변경 : 우유, 염소 우유, [추가] 버팔로 우유, 야크 우유, 낙타 우유, 당나귀 우유, 말 우유

      물리화학적 요건 및 미생물 제한 기준 변경

      * ºΤ(적정 산도), m(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미생물 최대허용기준), CFU(고체 배지에 세균을 배양하여 형성된 콜로니(Colony집락) 단위)

      라벨링 요건 변경 : “신선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표시, [추가] “저온 살균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함께 표시 필요

       

      • 멸균 우유의 개정 초안 「GB 25190-XXXX」 주요 변경 사항

      원유 범위 변경 : 우유, 염소 우유, [추가] 버팔로 우유, 야크 우유, 낙타 우유, 당나귀 우유, 말 우유

      라벨링 요건 변경 :

      ①  “순수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표시, [추가] “멸균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함께 표시 필요

      ②  [삭제] 환원유(reconstituted milk)에 대한 라벨링 요건 삭제

       

      • 고온 살균 우유의 신규 규정_주요 내용

      규정 적용 기준 규정 : 115초 동안 20°C; 또는 120초 동안 15°C; 또는 130초 동안 2°C; 또는 기타 동등한 열처리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라벨링 요건 : “고온 살균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만 표시 가능

       

      중국으로 한국 유제품 수출 가능, 유제품의 품목별 신규 제정안 및 개정안, 시행 일정에 주의 필요

      2022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 생우유 약 741만 달러, 전지분유 약 29만 달러, 탈지분유 약 68달러 규모를 수출한 바 있음. 유제품의 품목별 제개정안은 해당 기사에 정리된 내용 외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며, 제조 기업의 생산 기준을 따랐던 고온 살균 우유는 새로 제정된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어야 함. 따라서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에 공지된 유제품 관련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 동향에 주의하여 수출 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290&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Chemlinked food, China Consults on National Standards for Pasteurized Milk, High Temperature Pasteurized Milk and Sterilized Milk, 2023.12.13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食品安全审评员会书处关于征求《食品安全 食品添加 》等21食品安全准(征求意稿)意的函, 2023.12.1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 19645—xxxx /GB 25190—xxxx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