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중국]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를 ‘식품안전법’에 포함 예정 (시장감독관리총국) 2024.2
- 작성일2024/02/15 13:09
- 조회 451
□ 中,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를 ‘식품안전법’에 포함 예정 (1.19 시장감독관리총국)
1월 1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를 2015년에 개정된 ‘식품안전법’과 2023년 10월 개정된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에 포함시키는 초안을 발표하고 2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는 물, 생우유, 탈염유청(가루), 식물성 오일 등을 주 원료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원료를 첨가하여 고온살균을 거친 후의 무균상태의 액상제품을 뜻함
-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는 신제품 유형으로 현재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독일, 핀란드 등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상황
- 중국 당국은 이는 영유아 조제분유보다 생산기술, 품질안전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엄격하므로 조제 액상 우유의 품질안전 보장과 소비자의 건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
https://www.samr.gov.cn/tssps/sjdt/gzdt/art/2024/art_169cb4b14507409aa63803dc5fc66ce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