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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낙농 집유제도 개편관련 회원사 협의회 개최
      • 작성일2006/05/19 00:00
      • 조회 7,611
      5월18일(목) 협회 회의실에서 낙농집유제도에 대한 회원사 기획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롯데햄우유, 비락, 연세우유, 건국우유건국햄 등 전 회원사가 참석하였으며 최근의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 기본안에 대한 각사의 견해를 일일이 확인하는 회의였다. ◆ 주요 협의 검토 내용은   ⋅ 낙농위원회의 원유기본가격 협의 기능   ⋅ 낙농위원회의 전국적 총괄 쿼터관리   ⋅ 생산자 위원회의 법적 지위 보장   ⋅ 생산자 위원회의 쿼터조정 배분기능에 대한 동의 여부   ⋅ 집유주체별 생산쿼터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였으며   회원사에게 항목별 동의를 물은 결과 전 회원사가 상기항목에 대하여 전원 반대를 표명하였다. ◆ 참여 회원사의 의견은   1. 우리나라 원유생산량중 37%는 가공조합이 가공판매하고 있고, 유가공업체가 63%를 가공판매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직접 거래하고 있는 직수유농가에 대하여 자율적 조정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2. 전 세계 어떤 국가가 농협, 낙농조합의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권익옹호단체에게 쿼터를       조정하게 하는 예는 없다.   3. 정부가 수급조절과 쿼터조정도 법으로 강제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부가 작년도에 발표한 원안대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당초 발표안대로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