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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 작성일2012/01/04 00:00
      • 조회 6,267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이 현행 85%에서 90%로 완화된다. 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융자금리가 3%에서 1%로 낮아지며 밀, 콩, 옥수수 등 밭작물에 대해서도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제가 도입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등은 지난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분야 13개 합의안을 거의 수용한 것이며 재정규모도 당초 지난해 8월 발표된 대책보다 2조원 늘어난 24조 1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또 면세유 공급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세제지원 29조 8000억원을 더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추가보완대책에 따르면 우선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했다. 또 축산업의 경우 비과세 소득금액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비과세되는 가축의 공제마리수도 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했다. 감귤산업 지원을 위해 감귤 고품질시설 현대화와 거점 유통센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축사·원예·과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이 지난해 2450억원에서 4109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보조없이 융자만 받는 경우에는 융자금리를 3%에서 1%로 낮췄다.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의 예산도 지난해보다 2170억원 늘어났다.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올해부터 밀,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제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씩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도 도입된다. 또 유기농과 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도 50% 상향시켰으며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불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최소계약기간 3년 보장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등을 새로 반영시켰다. 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사료를 현행 11개에서 22개로 대폭 늘렸다. 늘어나는 품목은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파파 등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도 3년 단위로 연장하되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 면세유 공급대상도 2톤 미만에만 공급하던 스키드로더는 4톤 미만까지 면세유 혜택을 주고 농업용 1톤 트럭도 농업전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현재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선별 포장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된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은 한·미 FTA에서 쌀은 제외된 만큼 직접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외됐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대책이 한·미 FTA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정책자금 금리 1%인하, 농신보 체계 개선,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등의 추가대책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2010401103&c_code=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