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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료원료 16개 품목 무관세
- 작성일2012/01/04 00:00
- 조회 6,347
올해부터는 16개 품목 사료원료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농사용전기료가 적용되며, 앞으로 10년동안 축발기금 2조원이 확충된다. 또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10년 연장되며, 밭에 조사료를 심어도 직불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 대상 가축사육마리를 상향조정했고, 비과세 소득금액도 올렸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도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축산분야 중심으로 정리한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미만(현행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을 축산의 경우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한육우· 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한다.
◆축발기금 확충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 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축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4천886억원을 지원한다.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금리부담을 경감한다. 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보조를 없애고 융자를 늘리되, 이자보전을 한다.
◆종자산업 육성
글로벌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와 종축을 개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10년간 4천억원을 투자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영농단지·첨단농업단지·축산단지를 조성한다.
◆밭농업 직불제 도입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19개 품목에는 조사료도 포함되어 있다.
◆수입사료 무관세
22개 사료원료(현행 11개)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한다. 이중 무관세 품목은 옥수수, 매니옥펠리트, 유장,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귀리, 매니옥칩,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등 모두 16개이다.
◆농축수산용 면세유 10년 연장
농축수산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한다.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한다.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드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한다.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한다.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한다. 이로 인해 1조5천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축수산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축수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상시설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포함된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7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