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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가축 괴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 없다
- 작성일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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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BSE(소해면상뇌증)가 사람에게 문제된다는 것이 밝혀진 1996년 이후 유럽산 소 및 양 등 반추동물과 그 식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최근 유럽의 소•양에서 발견된 신종질병인 슈말렌베르그 바이러스(Schmallenberg virus)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BSE와 무관한 분유 등 유제품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열처리 살균된 축산물을 통한 가축 또는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 날 YTN•국민일보 등 국내언론이 보도한 “유럽, 가축 괴바이러스 확산”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슈말렌베르그 바이러스는 Bunyaviridae과(科) Orthobunyavirus속(屬)에 속하며, 최초 발생지역 이름을 따서 슈말렌베르그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농식품부는 “‘유럽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는 지난해 12월 유사한 모기매개성 바이러스들의 역학적 특성을 근거로 사람에 질병을 유발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현재는 겨울이라 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이 낮으나 관련된 정보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EU에서도 모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신종 모기매개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모기매개성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예찰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유럽의 질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입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산 반추동물의 생산물(소정액•수정란)에 대해서는 비발생 증명 요구 등 수입검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검사법 확립에 필요한 슈말렌베르그 바이러스 유전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슈말렌베르그 바이러스(Schmallenberg virus)란?
- 흡혈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모기매개성 바이러스로서 ‘11.11월 최초 발견되었음
- 어미 가축에서는 유•사산 또는 기형가축을 출산, 새끼에는 대부분 폐사 유발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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