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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슈퍼마켓 판매 허용 추진
- 작성일2012/02/27 00:00
- 조회 6,816
기능성 범주 확대 등 관련 법률 전면개편 산업 활성화
GMP 지정 활성화•수입제품 사전 관리
건식협회 정총서 박혜경 영양정책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관은 23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올해를 건강기능식품 도약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협회 및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건기식 슈퍼 판매 허용 추진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또 일반식품 유용성과 기능성 표현간의 관계정립,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범주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재편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식약청은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GMP 지정을 활성화하고 수입제품 사전안전관리와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대행기관 투명성 제고 등으로 안전한 제조•수입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또 판매업 신고 완화, GMP업체 조사 평가와 제조업체 위생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표시광고의 투명성 제고 등 건전한 유통•판매구조 확립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기능성 재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등 법제화 추진, 온라인 인정심사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기준 규격 과학화와 인허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건식업계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협회와 업계도 국부 창출의 대표적 지식기반 산업이며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음료신문, 2012-02-27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