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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추진… 제2 가축분뇨 대란 예고
- 작성일201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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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가축분뇨 정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계획으로 제2의 가축분뇨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식품부에 건의서를 내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T-N)량을 ℓ당 현행 850ppm에서 250ppm으로 강화했다.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앞선 의견수렴에서 이해관계자인 농식품부가 가혹한 처사라며 500ppm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중 일 1만3000여톤(11%)이 정화처리되고 있고, 이중 9800여톤을 공공처리시설에서, 3300여톤을 개별농가가 처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농가가 처리하고 있는 3300여톤. 농가 수로는 양돈농가 1400여호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같이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거의 폐수나 다름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축산농가는 막막한 상황. 우선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면 처리시설을 보강해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드는 비용은 분리막 설치 경우 30톤 처리시설이 1억5000만원 가량이고, 이보다 촘촘한 나노막을 설치할 경우 20톤 처리시설은 2억5000만원, 40톤은 5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초기 시설비용이고 막이 소모재라는 측면에서 이를 교환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대해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현재 17.2%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장기계획인데다 예산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축산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축산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처사”라면서 “관련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의 명의로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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