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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2020/10/14 12:45
- 조회 26,261
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26501( 2020. 10. 11. ) 호, 26502( 2020. 10. 11. ) 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 12일부터 전국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중수본-26502).pdf
수도원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중수본-265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