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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유 및 유제품 함유 수입 식품의 동물 위생 요건에 관한 신규 정책 발표
- 작성일2021/03/15 09:17
- 조회 11,897
캐나다 우유 및 유제품 함유 수입 식품의 동물 위생 요건에 관한 신규 정책 발표
캐나다 식품 신규 정책, 수입 우유 및 유제품의 동물 위생 요건 일부 변경
캐나다 식품검역국(CFIA)은 수입 우유 및 유제품 관련 동물 위생 요건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함. 2021년 4월, 변경된 정책이 반영된 새로운 수입조건이 수입자동조회시스템(AIRS)에서 공개될 예정임
캐나다의 우유 및 유제품 수입 요건에 따르면,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개봉되지 않은 포장 우유나 유제품 함유 식품과 음료는 어느 국가에서나 수입할 수 있고, 동물 위생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하지만 대량(벌크) 수입 등 사전 포장되지 않거나 개봉 전 냉장 또는 냉동보관이 필요한 우유를 함유하는 식품과 음료는 CFIA 인증 수의학인증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동물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 함유 제품의 수입 요건에는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음
m 수입 식품의 우유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였던 ‘50% 규칙’ 기준 삭제
기존 규정에 따르면 우유나 유제품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50% 규칙’에 의해 우유 성분의 함량이 50%를 넘는 경우(건조 상태 기준) 수입 우유에 적용되는 동물 위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하지만 신규 정책에서 ’50% 규칙’이 삭제되었으며 우유의 수입 요건 적용 기준으로 위험기반 모델로 대체함. 이에 따라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자 제품은 동물 위생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우유로 취급되어 반드시 캐나다 식품검역국의 승인을 받은 수의학인증시스템을 갖춘 국가로부터 동물위생인증을 받아야 함
m 비포장 제품 또는 비상온 판매 제품의 경우, 병원체 감소 처리 요건 변경
우유로 분류된 식품 또는 우유나 유제품을 함유한 식품과 음료 중, CFIA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비포장 제품ㆍ상온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두 가지 병원체 감소 처리를 거쳐야 함. 신규 정책은 해당 처리 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pH 수치 감소 요건 ‘pH 5’에서 ‘pH 6’으로 변경
국제 권고사항에 따라 병원체 감소 처리 요구 시간 ‘두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단축
한국 수출 기업, 변경 규정 시행 전 대상 품목과 변경 기준에 주의해야
신규 정책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제품은 농축, 건조, 동결 상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유, 탈지유, 크림, 버터 등이 있으며,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동물 위생 규정에 따라 유제품으로 정의되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된 관련 품목으로 연유(설탕, 감미료 첨가)가 있으며, 연간 약 54만kg이 수출됨. 따라서 우유 및 유제품, 그리고 해당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품목과 내용을 규정 시행 전 충분히 숙지하여 캐나다 수출 시 검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KATI
캐나다 식품 신규 정책, 수입 우유 및 유제품의 동물 위생 요건 일부 변경
캐나다 식품검역국(CFIA)은 수입 우유 및 유제품 관련 동물 위생 요건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함. 2021년 4월, 변경된 정책이 반영된 새로운 수입조건이 수입자동조회시스템(AIRS)에서 공개될 예정임
캐나다의 우유 및 유제품 수입 요건에 따르면,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개봉되지 않은 포장 우유나 유제품 함유 식품과 음료는 어느 국가에서나 수입할 수 있고, 동물 위생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하지만 대량(벌크) 수입 등 사전 포장되지 않거나 개봉 전 냉장 또는 냉동보관이 필요한 우유를 함유하는 식품과 음료는 CFIA 인증 수의학인증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동물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 함유 제품의 수입 요건에는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음
m 수입 식품의 우유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였던 ‘50% 규칙’ 기준 삭제
기존 규정에 따르면 우유나 유제품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50% 규칙’에 의해 우유 성분의 함량이 50%를 넘는 경우(건조 상태 기준) 수입 우유에 적용되는 동물 위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하지만 신규 정책에서 ’50% 규칙’이 삭제되었으며 우유의 수입 요건 적용 기준으로 위험기반 모델로 대체함. 이에 따라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자 제품은 동물 위생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우유로 취급되어 반드시 캐나다 식품검역국의 승인을 받은 수의학인증시스템을 갖춘 국가로부터 동물위생인증을 받아야 함
m 비포장 제품 또는 비상온 판매 제품의 경우, 병원체 감소 처리 요건 변경
우유로 분류된 식품 또는 우유나 유제품을 함유한 식품과 음료 중, CFIA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비포장 제품ㆍ상온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두 가지 병원체 감소 처리를 거쳐야 함. 신규 정책은 해당 처리 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pH 수치 감소 요건 ‘pH 5’에서 ‘pH 6’으로 변경
국제 권고사항에 따라 병원체 감소 처리 요구 시간 ‘두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단축
한국 수출 기업, 변경 규정 시행 전 대상 품목과 변경 기준에 주의해야
신규 정책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제품은 농축, 건조, 동결 상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유, 탈지유, 크림, 버터 등이 있으며,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동물 위생 규정에 따라 유제품으로 정의되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된 관련 품목으로 연유(설탕, 감미료 첨가)가 있으며, 연간 약 54만kg이 수출됨. 따라서 우유 및 유제품, 그리고 해당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품목과 내용을 규정 시행 전 충분히 숙지하여 캐나다 수출 시 검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