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2021년 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작성일2021/04/28 14:40
  • 조회 8,520

2021년 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식품진흥원의 기술지원장비 및 생산시설을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의뢰) 기간: ’21128~ 1230
* 진흥원 예산 및 접수현황 등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방법: 담당자 상시 접수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시험분석 - 식품진흥원 직원이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결과 제공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 의거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시제품생산 - 식품진흥원 직원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및 소량 제품 생산 등 지원
장비공동활용 - 기업이 직접 기술지원장비 또는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제품 생산

지원 대상
구분 대상 기업 및 기관 (필수)제출서류
입주분양기업 등 입주분양기업 및 벤처센터 -
입주 외 중소기업 등* 입주 외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창업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확인서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또는 창업지원사업수료증
일반 대학 및 유관기관 등 -
* [입주 외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미제출 시 [일반(자부담율 100%)]에 해당됨
** 전국 세무서 및 국세청홈페이지(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지원 기준
구 분 최대 지원한도* (천원) 기업 자부담율 (%)
입주분양기업 등 입주 외 중소기업 등 입주분양
기업 등
입주 외 중소기업 등 일반
입주분양기업 벤처센터
시험분석 20,000 15,000 10,000 20 50 100
시제품생산 25,000 20,000 15,000 20 50 100
*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 지원금 한도 소진 시, 추가 지원 검토(최대 10,000천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