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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협조요청 5.3~5.23
      • 작성일2021/05/03 13:32
      • 조회 8,360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4.30.)를 통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확산 추이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상향 조치가 가능함.
        
        - 적용기간 : 2021. 5. 3. ( 월) 0시 ~ 2021. 5. 23. ( 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군 지역: 개편안 1단계
            12개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완화불가조치 사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 (22시) 조정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막고 현 상황을 안전화 시키기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 (붙임 참조) 을 상세히 안내 지도하고, 다중 시설 이용 시에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근무 

      ① 수도권

      1.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 급하는기관( 인력) 은 제외

      2.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 칙 의무화

      3.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4.​​​​​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 급하는기관( 인력) 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 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및 기관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② 비수도권

      1.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2.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3.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4.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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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임 행사

      ① 수도권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② 비수도권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