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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개정 (3.12)_ 발효: 2022.1.1
- 작성일2021/05/12 09:49
- 조회 8,147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공표에 관한 해관총서의령[해관총서 제249호령]
<중화인민공황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은 2021년 3월 12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의 심의를 통화하여 이와 같이 공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동시에 2011년 9월 13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4호, 2016년 10월 18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84호 및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2000년 2월 22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0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2011년 1월 4월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5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2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 수산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1년 1월 4월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6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2013년 1월 24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52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 유가공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7년 11월 14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2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식품 생산기업 서류등록(备案)관리규정>은 폐지됨.
<중화인민공황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은 2021년 3월 12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의 심의를 통화하여 이와 같이 공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동시에 2011년 9월 13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4호, 2016년 10월 18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84호 및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2000년 2월 22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0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2011년 1월 4월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5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2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 수산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1년 1월 4월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6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2013년 1월 24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52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입 유가공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7년 11월 14일 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2호에서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를 근거로 개정된 <수출식품 생산기업 서류등록(备案)관리규정>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