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수도권 협조요청 8.9~8.22
  • 작성일2021/08/09 12:35
  • 조회 6,941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1.8.6.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호( 2021.8.6. )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 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함께 거리두기 개편(7.1.~) 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임‧행사>
  • 예외
  • (전문점→ ‘돌잔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돌잔치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1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1
16인까지 허용 사적모임 제한에 의함
  최대 16명까지 면적기준 미적용    
  • (행사) 4단계: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예외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해당없음 직계가족
돌잔치
상견(8)
돌잔(16)
동거가족
/돌봄/임종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자

<방역수칙 주요 변경 사항>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1그룹 시설* 전체 종전과 같음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1
3~4단계 동일 조치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41 빈소별 50인 미만 + 41 3~4단계 동일 조치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
(관객수) 61+
최대 2 ,000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방역수칙준수모니터링)
공연개최 금지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 수칙대로 운영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전시회박람회 부스내상주인력최대2 (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내상주인력최대2 (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학술행사
(학술행사)
50인 미만 참석 가능
(동선 분리되는 공간별)
50인 미만 참석 가능
(인원나누기 금지)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 회의는기본방역수칙대로운영
이미용업 종전과 같음 운영시간 제한 삭제 3그룹기타그룹
종교시설 (2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30% (두 칸 띄우기)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네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최대 99)
-100명 이하: 최대 10
비대면 예배운영 관련 사항은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8. 9. (월) 0시 ~ 2021. 8. 22. (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1)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4단계) 사적 모임 5명( 18시~익일 05시 3명)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50명 이상 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 기본방역수칙 ’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1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직장근무 (유연근무 등 활성화)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연장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회원사) 등에 방역조치 사항(붙임 참조)을 상세히 안 내 · 지도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이용시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할수있도록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붙임2)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