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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_ 운송차량 안전점검 실시 예정 (3,5,7,8월)
- 작성일2022/02/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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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식품 등 안전관리 업무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식품운반업 및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는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6.30 개정 · 공포).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7월 식품운송차량 점검결과,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온도조작장치 (일명 '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을 다수 적발하여 관할기관 등에 행정 처분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냉장 · 냉동 식품 및 축산물을 윙바디 차량으로 운송하면서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2년에는 식품 및 축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총 4회 (3,5,7,8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운송 시 준수사항 >
① 냉장 · 냉동제품 출 · 입고 시 제품 온도 점검 등 보관기준 준수여부 확인
② 제품 배송 전 보관기준 준수를 위한 운송차량 예냉 · 예열 철저
③ 냉각기 정상작동 여부 및 보관 기준 온도 유지 가능 여부 확인
④ 온도조작장치 설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