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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 관리] 2022.3.1(화)0시~별도안내시까지
- 작성일2022/03/02 09:28
- 조회 1,50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2.3.1. (화)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2.3.1. (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도*
가. 적용기간: 2022.3.1. (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주요 변경사항구분 | 주요 변경 사항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 방역패스) | ▴ 방역패스( 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 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모임행사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
구분 |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
공통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결혼식장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
장례식장, 돌잔치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
실외체육시설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 해제 |
종교시설 | ▴ 정규종교활동( 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