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2022.3.21(월)0시~4.3(일)24시 까지
      • 작성일2022/03/21 09:49
      • 조회 1,45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 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는 현행 유지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30)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 ) 연습,  실내체육시,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 내국)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 (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 2) :  콜센터물류센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300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 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