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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K-브랜드 한류 마케팅 연계 (유제품 PPL) 홍보 사업 지원 업체 모집 (~4.5수 18:00까지)
- 작성일2023/03/28 15:59
- 조회 571
K-브랜드 한류 마케팅 연계 (유제품 PPL) 홍보 사업 지원 업체 모집
□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모집공고 → 2023년 K-브랜드 한류연계 농식품 홍보사업 → [사업신청] 버튼 클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신청기간
공고일 ~ 23.4.5(수) 18:00까지
□ 신청자격
- 유제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 공통) 목표 국가 상표권 출원·등록이 완료되었거나,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규모
- 품목당 1개사 (총 10개사)
- 업체당 총 사업비의 70~80%(자부담 20~30%) 최대 70백만원
- 분야별 참가기업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협약
- 국고보조 지원비율 :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통합조직 80%
- 사업의무 : 판촉 사업의 경우 2배 이상의 수입의무(CIF기준)
※ 대기업(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공시대상기업) 현지법인 참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