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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3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 (~2023.12.22)
- 작성일2023/11/02 10:26
- 조회 428
□ 사업 개요
◦ 중소식품제조․식자재 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
- 보증금액 : 최대 2억원, 보증기간 : 1년 이내, 보험요율 : 1.467%~ 4.106%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주)
*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온라인접수 : 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오류 방지를 위해 chrome으로 접속 권장
* 기타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
□ 지원 대상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지원업종 : 농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양곡가공업신규 등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21년부터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법인, 개인사업자)
* 위 지원대상 중「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함(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매출)이 있는 업체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공정 과정 없는 단순유통) 거래 제외
**** 선가입 후지원 불가
□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피보험자)
◦ 국산 농축산물을 공급(판매)하는 업체·국산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등
□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 매출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법인, 개인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 필) 등
◦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견적서 및 원산지증명서 첨부)
◦ 신청업체 생산제품 확인서
□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서울보증보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확인서’
◦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요구하는 자료
◦ 보험가입 : 서울보증보험(주)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www.sgic.co.kr)
□ 기 타
◦ (유의사항) 사업예산이 소진 시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농축산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
◦ (실적제출)
- 보증보험 증권 등록[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사업 종료 후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을 aT에 제출하여야 함
※ 1차 거래실적 : 보험가입일~보험가입연도 12.31 / 2차 거래실적 : 차년도 1.1~보험만료일
※ 최소 구매의무액 : 보증금액의 80% 이상(미달성시 차년도 보증보험료 지원 배제)
◦ (기타사항) 보증보험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해지시 보증금액 지원한도 일부 부활
- 원료 공급 불가 등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 해지 시 월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한도금액 부활
< 참고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절차 >
1 | 식품업체→ aT |
보증보험 지원 신청 [aT]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2 | 식품업체 → 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 가입 신청 확인서 제출,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산출내역서 발급 |
3 | 식품업체 → aT |
신청업체 → aT 자부담 20% 선입금 입금 확인 후, aT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료 전액 납입 (보증금액 2억원한도) |
4 | 서울보증보험 → 식품업체 |
보험증서 발급 [식품업체] 공급업체에 보험증서 담보 제공 및 신용거래 |
5 | 식품업체 → aT |
사업 종료시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 제출 [식품업체] 식품기업지원관리 시스템 온라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