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수출 및 소비

      [인도네시아] 중소, 소기업 식음료 제품에 할랄 인증 의무화 연기 (`26.10.17까지)
      • 작성일2024/06/19 09:07
      • 조회 3,563
      • 2021년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10월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을 반드시 취득할 것을 명시함

       

      • 2024년5월15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CMEA)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제품에 대해 할랄 이증 취득 기간을 2026년 10월로 2년 연장함. 

       

      • 또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및 소기업이 할랄인증청과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 의무화 기간이 연장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확인 

      인도네시아 경재조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