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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소, 소기업 식음료 제품에 할랄 인증 의무화 연기 (`26.10.17까지)
- 작성일2024/06/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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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10월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을 반드시 취득할 것을 명시함
- 2024년5월15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CMEA)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제품에 대해 할랄 이증 취득 기간을 2026년 10월로 2년 연장함.
- 또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및 소기업이 할랄인증청과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 의무화 기간이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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