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인도] 우유 및 유제품, 식용유, 소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 개정안 발표 (60일 의견수렴)
- 작성일2024/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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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5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1년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 No. STD/41-FA/Notification/2023와 No. STD/41-FA/Notification/2023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중앙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되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임
1. 배경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다양한 식품군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을 개정함. STD/41-FA/Notification/2023 개정안에 해당하는 품목은 우유 및 유제품, 식용유,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등이며, No. STD/41-FA/Notification/2023에는 조리용 페이스트 및 소스, 옥수수 가루, 눌은 쌀 및 쌀가루, 식용 암염 및 흑염, 무알코올 음료 등의 품목이 해당됨. 이 중 주요 품목의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2. 주요 내용
1) 우유 및 유제품 표준 개정 (원문)
(a). 초고온 살균(Ultra Pasteurisation) 기준 신설
- 초고온 살균 우유란 우유를 최소 2초 동안 125°C-128°C로 최소 2초 이상 연속 흐름으로 가열하고 무균 상태에서 포장, 제조일로부터 최소 7일간 실온에서 보존 가능하도록 한 우유임
- 초고온 살균된 우유는 락토퍼옥시다제(Lactoperoxidase) 테스트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7일간 55°C에서 보관 후 pH 변화가 0.3 단위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함
(b). 향미 우유(Flavoured Milk) 기준 수정
- 향미 우유의 허용 성분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 허용 성분: 견과류, 코코아 고형분, 초콜릿, 커피 및 커피 추출물, 차 및 차 추출물, 과일 및 과일 추출물, 채소 및 채소 추출물, 곡물 및 곡물 추출물, 꿀, 향신료 및 향신료 추출물, 조미료, 허브 및 허브 추출물, 소금, 기타 천연 향미 식품 및 향미료 등
2) 식용유 표준 변경 및 신설 (원문)
- 식용유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카놀라유 및 겨자유의 기준을 변경하고, 헤이즐넛유, 피스타치오유, 호두유, 코코넛 테스타유 기준을 추가함
- 카놀라유 및 겨자유 표준 변경
3) 식용 암염 및 식용 흑염 표준 신설 (원문)
3. 시행일 : 2024년 6월 5일 발표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최종 결정 예정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개정안에 해당하는 자사 제품 확인 및 대응 필요
인도의 이번 식품 안전 및 표준 개정안은 다양한 식품군에 걸쳐 있어 한국의 관련 수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2022년 수입액 기준 인도의 對글로벌 주요 수입 식품 품목은 팜유(조유), 대두유 기타, 팜유 기타, 해바라기씨유, 미탈각한 캐슈너트 등이며, 한국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 인스턴트 커피, 조제 식료품 기타, 소스 조제품 기타, 아이스크림, 소금 등이 있음. 한국 수출기업은 자사제품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 표준 개정 및 신설 내용에 유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No. STD/41-FA/Notification/2023, 2024.06.05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No. STD/42-FA/Notification/2023,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23.0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농식품 수출국가 정보조사 인도,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