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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FDA, 가공식품의 라벨링 및 마케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영양, 건강 강조 표시 지침 발표
      • 작성일2024/07/31 09:06
      • 조회 161

      2024년 7월 8일, 필리핀 FDA는 「가공 식품의 라벨링, 광고, 후원, 판촉 기타 마케팅 활동 홍보 자료에 허용 가능한 영양 건강 강조 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Use of Acceptable Nutrition and Health Claims in the Labeling, Advertisement, Sponsorships, Promotions, and Other Marketing Activities and Promotional Materials of Processed Food Products)」 초안을 발표함. 해당 초안은 7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배경 : 

      필리핀 소비자법(Republic Act No. 7394)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비자 제품의 성질, 품질 및 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라벨링 및 포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와 사기성 판촉 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에서 생산 또는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허용 가능한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에 대한 가이드 설정을 목표로 지침을 발표함. 본 회람은 영양 및 건강 주장에 대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CAC/GL 23-1997을 참고하여 채택된 「2007-002호」 공고문을 보완하여 발표됨. 해당 지침은 제조, 사용, 소비, 수입, 유통, 홍보, 광고, 후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모든 현지 생산 및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도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하여 지침의 확정 및 발효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2. 주요 내용(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원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용어 정의

      영양 강조 표시 : 식품의 에너지,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의 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의 함량을 포함해 특정 영양학적 특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함

      건강 강조 표시 : 식품 또는 해당 식품의 구성 성분과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 (a. 영양소 비교, b. 영양소 기능 강조, c. 신체 또는 생물학적 활동의 유익한 효과, d. 질병의 예방 또는 건강 위험 감소 표시 포함)

       

      2) 일반 지침

      - 가공식품의 라벨링, 광고, 후원, 홍보, 기타 마케팅 활동 및 자료에서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를 하거나 평가할 때 「식품의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사용 지침, B.C. No. 2007-002 」 회람을 사용해야 함.

      - 허용되는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부록B-E참조)는 필리핀법 No. 7394, 식품안전법(Food and Safety Act of 2013) RA No. 10611,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사용을 위한 Codex 지침(CAC/GL 23-1997, B.C. 2007-002에 채택된 Rev.2004), 행정 명령(Administrative Order, AO)2014-0030 및 최신 버전과 기타 관련 발행문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 모든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는 FDA-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CFFR, 식품 규제 및 연구 센터)의 평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 

      - [참고] CFFR 제품 등록 매뉴얼(원본) 및 e-Services Portal

       

      3) 세부 지침

      - CAC/GL 23-1997, Rev.2004(부속서 A 참고)내 표의 기반하여 “high(고함량)”, “very low(매우 낮음)“, “Low(낮음)”, “free(없음)” 등의 필수 영양소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만 목록의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사용 가능   

      - 영유아 식품에는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가 허용되지 않음

      모든 영양 및 건강 주장은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고 최근(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실험실 분석 결과로 증빙해야 함

      광고, 프로모션 등에는 제품의 라벨 또는 포장에 포함된 내용 및 FDA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표시만 사용 가능함

      - “기여(contributes)”, “도움(helps)”, “지원(supports)” 과 같은 단어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강조 표시의 내용 및 문맥이 변경될 경우 해당 단어의 교차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허용된 영양 및 건강 표시 외에는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증을 위한 별도 서류가 필요함

       

      4) 모니터링 및 검토 조항

      - 해당 지침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모니터링 및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3. 시행일 : 2024년 7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공식 관보 게재 15일 후 발효

       

      4. 의견 제시 및 문의처 : 필리핀 FDA(gapascual@fda.gov.ph)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691&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

      필리핀 FDA, Draft for Comments || Guidelines on the Use of Acceptable Nutrition and Health Claims in the Labeling, Advertisement, Sponsorships, Promotions, and Other Marketing Activities and Promotional Materials of Processed Food Products, 2024.07.08

      CHEMLINKED, Philippines Develops Guidelines on the Use of Acceptable Nutrition and Health Claims of Processed Food,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