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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및 유제품에 강화된 식품안전기준 제안 (24.0815)
      • 작성일2024/09/11 10:55
      • 조회 95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식품 생산 안전기준 강화 계획

      2024년 8월 15일, 베트남 식품안전국은 「2010년 식품안전법(FSL 2010)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유제품 및 기타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된 유아 영양 제품 등)에 대해 강화된 식품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함. 이 제안은 GMP, HACCP, ISO 22000 등의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1. 배경 : 베트남의 식품안전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어 12년간 적용되어 왔음. 이러한 식품안전법이 사회 경제적 요구 및 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제안함. 해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정책안으로 구성됨. 첫 번째 정책안은 식품 관리 측면으로, 제품 등록, 식품 검사 및 특별 통제 대상 제품의 관리에 중점을 둚. 세부적으로는 상품 목록별 명확한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품질 표준을 정의하는 것임. 두 번째 정책은 식품 제조 및 무역 시설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둚. 개정 내용으로는 건강보조식품에 GMP(우수제품제조 품질관리 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무 적용 및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까지의 유아용 영양 제품, 보충 식품(소아, 노인용 조제 분유) 등 사용자에게 식품 안전 위험이 높은 식품군은 HACCP 또는 ISO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기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됨. 또한 보건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산업 및 무역부 중 한 개 부처 하에 식품 안전을 관할하는 국가 관리 기구를 조직할 것을 제안함

       * 국제 식품 표준(FS), 국제 식품 안전 표준(BRC),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 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은 여전히 유효함

       

      2. 주요 변경 사항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 품질 평가 및 관리

      •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이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확립
      • 제품 수명 전반에 걸쳐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생산부터 유통기한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 보장
      • 제품 출시를 위한 평가: 지정된 검사 시설 또는 ISO 17025에 따라 인정된 검사 연구소에서 수행
      • 정기 검사:  GMP 및 HACCP 시설의 경우 연 1회, 그 외 시설은 6개월 마다 시행

      2) 특별 관리 대상 제품의 평가 및 관리

      • 위험 수준, 제품 유형 및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식품이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 3가지 방식(Tight, Normal, Reduce)으로 품질 평가 실시

      3) 식품 생산 시설 관리(제 14조)

      • GMP, HACCP 또는 ISO 22000 품질 관리 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규정 적용 의무화
      • GMP 적용 의무화 대상 : 건강보조식품
      • HACCP, ISO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기준 적용 대상 : 특수 의료 목적을 위한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 건강보조식품(어린이 및 노약자용 분유) 또는 특수한 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영양식품
      •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식품 안전 적격성 인증서 발급 필요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식품 제조 시설

      4) 정부 기관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이행 책임

      •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를 일원화하고 식품안전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를 이행할 책임을 짐
      • 제품 그룹에 따라 식품안전국, 농촌개발부, 산업통상부가 관리 책임 수행하며 인프라 및 조직 구성 효율화를 위해 세 기관의 식품 안전 관리 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담당 부처를 구성할 계획

      5) 기타

      • 수입제품: 수입 제품은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접촉제 등이 세관 신고를 완료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제품 등록 요건(안전성 증명): 베트남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함
      • 국가 관리 기관 설립: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된 관리 조직 설립 계획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한 식품 관리 강화 

      베트남은 10년 넘게 시행되어 온 식품안전법을 개정하고, 국가 식품 산업의 현대화 및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임. 국내 생산 제품 및 시설의 품질 관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개정안에서는 식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베트남의 모든 식품 제품에 대해 제품 신고를 통한 등록을 의무화 할 계획임. 수입 식품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수입 식품의 안전 검사의 순서나 절차는 품목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방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고함.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법안의 시행 일정 및 확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처

      Tạp chí Công Thương, Đề xuất các tiêu chuẩn an toàn thực phẩm nghiêm ngặt hơn với sữa, thực phẩm bổ sung, 2024.08.24

      vfa.gov.vn, XIN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2024.08.15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986&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