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일본]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규격 및 표준 개정 계획 발표 (의견수렴 2024.11.9)
- 작성일2024/09/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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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규격 및 표준 개정으로 식품 안전 보장 계획
2024년 9월 10일, 일본 소비자청(CAA)은 WTO공지를 통해 식품위생법(Act No. 233 of 1947)에 따라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규격 및 표준을 개정할 것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을 목적으로 함. 의견 수렴은 2024년 11월 9일(통지 배포일로부터 60일) 까지로, 개정안은 2025년 내 시행 예정임
1. 배경
일본 소비자청은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사양과 규격을 정의한 「1959년 보건복지부 공고 제370호」 에서 ‘제 3장: 기구 및 용기화 포장’의 일반 테스트법, 시약, 용도별 규격 등의 일부 항목을 수정할 예정임
2. 주요 변경 사항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 시험
① 다음의 시험 방법을 삭제함
- 자일렌(Xylene) 용해성 물질 시험
- 강도 시험
- 중금속 한도 시험(재료 시험)
- 비소 한계 시험(재료 시험)
- n-핵산 추출물 테스트
② 새로운 이동 시험(Overall Migration Test, 식품 접촉 시험)* 도입
- 해당 시험은 샘플에서 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food simulant)로 이동하는 물질의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임(상세 시험법, 이동 거리 계산식 등은 원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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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가 식품에 얼마나 쉽게 이동하는지 평가하는 시험, 특정 조건(온도, 시간 등)에서 잉크와 식품을 접촉시켜 잉크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측정하는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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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15에 명시된 ‘이동 시험 준비 방법’ 수정
- 이동 테스트에서 증발 잔류물과 비스페놀A에 사용되는 테스트 용액의 준비 방법은 D에서 B-15로 통합하고 이를 B-12로 다시 번호를 매김
- 새로 도입되는 이동 시험 준비 방법은 B-15에 통합하여 번호 변경
2) 시약 및 시험법
- 더 이상 명시할 필요가 없는 일부 시약, 용액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삭제함
3) 기구, 용기 및 포장 또는 원자재에 대한 재료 유형별 사양
- D에 명시된 시험법을 B(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 시험)로 이동함
- D의 ‘기구 또는 합성수지로 제조된 용기 및 포장(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ing Made of Synthetic Resins)’의 일반 사양 항목에 이동 시험법(Migration Specifications)에 대한 규격을 설정함
(새로 설정된 규격은 개별 사양이 지정된 합성 수지 ACP에는 새로 설정된 사양이 적용되지 않음)
4) 용도별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 사양
- ‘용기/포장에 포장되어 있고 고압 멸균 및 가열에 의해 멸균된 식품에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캔 식품 또는 병에 든 식품 제외)’ 강도 시험에 대한 사양 삭제
-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과일 주스를 원료로 제외) 사양 삭제
- ‘우유에 사용되는 기구 등의 사양’ 3의 (2) ‘저온 살균 발효 유제품 음료를 판매하는 컵 자동판매기’의 8항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컵’에 규정된 재료에 대한 사양 삭제. 기타"의 (3) ‘우유 등(우유 및 유제품 및 이를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참조
- ‘우유 등의 용기-포장 또는 그 원재료의 사양 및 제조방법의 기준’ 의 (3) ‘용기’ 사양 삭제
- ‘식품자동판매기(기계의 일부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함) 및 이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의 (3) ‘용기’의 재료 사양 삭제
- ‘컵 자판기 또는 자동 준비 기계에 청량음료 원액을 담는 용기 및 포장 사양’의 (2) ‘합성 수지 ACP’에 명시된 사양 삭제
3. 발효일 : 2025년 내 발효 예정
일본, 식품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 중
일본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식품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한 위생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말까지 5년간의 경과조치 기간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제를 최신화하고 본격적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적용을 대비하는 과정임.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련 용기 및 포장 관련 규제의 시행 상황 및 적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WTO, Revision of the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for Foods, Food Additives, Etc,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