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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관(세관) 수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관련 정보 발표 (240925)
      • 작성일2024/10/18 09:25
      • 조회 76

      중국 해관총서, 2024년 1월~8월까지 해관(세관) 수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관련 정보 발표

       

      2024년 9월 25일, 중국경제망 주최로 열린 ‘2024 전국 식품 안전 홍보 주간 행사’에서 해관총서의 뤼웨이훙 (吕伟红) 정치부 주임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현황을 발표함. 해관총서는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외, 항구, 국내의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전, 사중, 사후의 세 단계 관리를 강화함

       

      1. 수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수행 실적 발표

      해관총서는 수입식품에 대해 ‘국경경비대(国门)’ 전략을 추진하고 역외, 항만, 역내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며 사전·사중·사후 3단계 관리를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힘

      원산지 관리 강화

      • 수입 식품의 관리 표준화
      • 48개 국가(지역)에서 75개의 식품 및 식용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리 완료

      엄격한 입항 검사 시행

      • 수입 식용 농산물에 대한 부적격 통지 4,214건, 부적격 식품 2,564건 배치를 반송 및 폐기 조치 완료
      • 4,419개 항만의 식품 생산 및 운영 단위에 대한 양적 및 계층적 관리 시행

      국내 유통 이후 관리 강화

      • 2,417만 9,000위안 규모의 행정처벌을 받은 1,749건의 사건이 조사 및 처리 완료
      • 총 479건의 세금 관련 식품 밀수 사건이 73억 5,000만 위안 규모로 접수 및 처리 완료

       

      2. [ 참고] 2024년 2분기 한국산 식품의 중국 통관거부 및 리콜 사례 분석

       

      1) 통관 거부 발생 품목 및 사유

      • 2024년 2분기(누적) 기준,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은 면류로, 인스턴트 라면 및 국수 제품 17건 중 10건이 미검역 소고기 성분을 함유해 성분 문제로 통관 거부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이 8건 확인되었으며, 주류 4건, 소스류 3건 순으로 발생 하였음. 이들은 주로 라벨이 중국 식품 라벨링 기준에 부적절하거나 인증서류 미비로 통관거부 조치됨
      • 2024년 2분기에는 47건의 통관 불합격 건수가 발생하여 2023년 동기 28건 대비 1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수출 시 주의 사항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 명령 제 249호), 中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法海关总署第249)》을 통해 수입 식품을 관리하고 있음
      • 수출입 상품 검사에 대한 규정에 근거해 평가 및 감독 조치를 명확하게 함
      •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여 시행
      • 수입 건강 식품 및 특수 식품에 대해 라벨 스티커 부착 불가 규정 시행(용기 포장 인쇄 필수)
      • 또한,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국외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 명령 248호), (中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管理 第248)》에 따라 해관총서에 GACC 등록을 실시해야 함
      • 해외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을 담당하는 모든 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등록 후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이 가능함
      • 모든 식품 품목은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정한 18개 식품군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가 해당 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함
      • 중국 국외식품 생산기업 등록 신청 관련 매뉴얼은 KATI에서 제공하는 등록 절차 안내 참고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감독 강화 전망으로 식품 수출 시 규정 준수에 주의 필요

      해관총서는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외, 항구, 국내의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한국산 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통관거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 라벨링, 검역증명 서류 등 중국의 식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관총서에 등록이 필수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国经济网, 关总吕伟红:筑牢三道防线 保障口食品安全, 2024.09.25

      Finance.eastmoney, 2024年全食品安全宣周主动侧记心守舌尖上的安全”, 2024.09.25

      KATI, 2024년 2분기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보고서, 2024.08.20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1272&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