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소비

(인도) 인도 유제품 수출위생증명서식 발급 관련 안내_식품의약품안전처
  • 작성일2023/01/02 09:20
  • 조회 755

배 경

  인도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기준청*(FSSAI)와 검역청**(AQCS)에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2023년 1월부터 시행 ** 2019년 12월부터 시행

            - 우리 측은 FSSAI(12.9)AQCS(12.20)와 증명서식 협의 완료

 

발급 대상 품목

  ㅇ 인도 FSSR에서 정하고 있는 유제품(인도 식품 기준·규격집 참조)

    - 우유, 크림, 커드, 탈지우유 차, 치즈, 가공치즈, 아이스크림, 우유 얼음, 연유, 분말 우유, 영아용 분유, 버터 등 우유에서 얻어진 제품

    - 유 함유 복합식품우유나 유제품이 완제품의 총량에 있어 필수적인 식품*으로 발급 대상(소량 함유 제품은 제외 예상)

    * 과일 함유 아이스크림, 발효유가 함유된 음료, 향 첨가 발효유 등

 

수출위생증명서 신청방법

  (신청기관) 수출위생증명서는 식약처*에 수출검역증명서는 검역본부에 신청·발급

      *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없는 경우 식품안전관리과에 신청하며 제조업소 소재지에 상관없이 신청, 발급 가능

  (신청방법)「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8서식의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영문증명서 신청 관할 지방청 농축수  산물안전과(또는 식품안전과리과) 선택 신청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주요 확인 내용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2

품목제조보고서

  • 성분배합비 등 확인
  • Rennet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요구 가능
  •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 생략 가능

3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4

제품 생산 내역서

  • 명칭, 주소, 소비(유통)기한,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 번호 등을 확인

5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소비(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제조공정도 및 열처리 공정일지

  • 또는 유제품 원료에 대해 HTST(7215) 이상 처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7

HACCP 인증서

  • 또는 변경 시에만 제출

8

기타 구비서류

  • 상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필요 시 요청할 수 있음